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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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안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 단체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부패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해
공익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임직원의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유형별 예시

부패유형 사례(예시)
증·수뢰
  • 준공 검사 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
  • 행정처분 대상 업체에 처분 경감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
향응수수
  • 업체의 업무 편의를 봐주고 성접대, 골프 접대를 받은 행위
공금 횡령·유용
  • 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하여 예산으로 지급 후 업체로부터 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
  • 세외 수입 등을 횡령하는 행위
  •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이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직권남용
  •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허가를 하도록 소속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건축허가 통지토록 한 행위
  • 용역업체에 계약과 무관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직무유기
  • 불법 용도변경을 단속하면서 지인의 불법 용도변경 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행위
비밀누설
  • 조사·단속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는 자에게 사전에 누설하는 행위
문서 위·변조
  • 승진순위를 조작하여 허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행위
예산 및 재정 관련 법령 위반
  •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행위
  • 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행위
  • 특정업체의 특정제품을 명시하여 특정업체가 고가로 낙찰되도록 한 행위
  • 지체상금·이행강제금 미부과 등
사기
  • 인원수를 허위로 늘려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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