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호
재난 피해 이웃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희망브리지가 함께합니다.
희망브리지는 태풍, 홍수, 가뭄, 지진, 폭염, 폭설 등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성금을 모금하고,
피해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연금품 모집 및 지원
희망브리지는 재해구호법 제29조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구호단체로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재해의연금품 모금 및 지원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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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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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침수, 파손 등
주택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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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어업·임업피해 등
생계지원
의연금 모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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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안전부에 의연금품
모집 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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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모금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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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모금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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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모금액 배분위원회에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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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모금 관련
외부 회계감사
의연금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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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이웃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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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의연금 지원 대상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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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배분위원회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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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원 대상자 통장으로
의연금 직접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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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배분 관련
외부 회계감사
의연금 지원기준
의연금은 재해구호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지원됩니다.
의연금 지원 근거: 의연금품관리·운영 규정 제 7조(구호금의 지급기준) / 상한액 기준, 2023.5.15. 개정 반영
구분 | 단위 | 지원액 | |
---|---|---|---|
인명 피해 |
사망 및 실종 | 인 | 2천만원 이내 |
부상 (장해 1~7급) |
인 | 1천만원 이내 |
|
부상 (장해 8~14급) |
인 | 500만원 이내 |
|
주택 피해 |
전파 | 세대 | 500만원 이내 |
반파 | 세대 | 25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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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 세대 | 10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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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지진피해) |
세대 | 10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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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지원 |
농·어·임·염 생산업 |
세대 | 100만원 이내 |
인명 피해 | 단위 | 지원액 |
---|---|---|
사망 및 실종 | 인 | 2천만원 이내 |
부상 (장해 1~7급) |
인 | 1천만원 이내 |
부상 (장해 8~14급) |
인 | 500만원 이내 |
주택 피해 | 단위 | 지원액 |
---|---|---|
전파 | 세대 | 500만원 이내 |
반파 | 세대 | 250만원 이내 |
침수 | 세대 | 100만원 이내 |
소파 (지진피해) |
세대 | 100만원 이내 |
생계 지원 | 단위 | 지원액 |
---|---|---|
농·어·임·염 생산업 |
세대 | 100만원 이내 |
-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동일(단, 주택피해 대상자 중 풍수해보험 가입자도 구호금 지급대상에 포함)
- 사망 및 실종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실종된 자의 유족
- 부상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부상당한 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 의한 장해등급 1급~14급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전파 :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주택반파 :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주택침수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이 방바닥 이상 침수되어 수리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주택소파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50% 미만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지진피해에 한함>
- 생계지원 :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50% 이상 피해를 입은 세대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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