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호

자연재난 관련 이미지

재난 피해 이웃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희망브리지가 함께합니다.

희망브리지는 태풍, 홍수, 가뭄, 지진, 폭염, 폭설 등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성금을 모금하고,
피해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연재난 관련 이미지

의연금품 모집 및 지원

희망브리지는 재해구호법 제29조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구호단체로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재해의연금품 모금 및 지원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 인명피해 관련 이미지

    사망, 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

  • 주택피해 관련 이미지

    주택 침수, 파손 등

    주택피해

  • 생계지원 관련 이미지

    농업·어업·임업피해 등

    생계지원

의연금 모금 절차

  • 아이콘

    01

    행정안전부에 의연금품
    모집 허가 신청

  • 아이콘

    02

    모금 허가

  • 아이콘

    03

    모금 캠페인 전개

  • 아이콘

    04

    모금액 배분위원회에
    전달

  • 아이콘

    05

    모금 관련
    외부 회계감사

의연금 지원 절차

  • 아이콘

    01

    피해이웃 파악

  • 아이콘

    02

    의연금 지원 대상자 접수

  • 아이콘

    03

    배분위원회 심의, 의결

  • 아이콘

    04

    지원 대상자 통장으로
    의연금 직접 입금

  • 아이콘

    05

    배분 관련
    외부 회계감사

의연금 지원기준

의연금은 재해구호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지원됩니다.

의연금 지원 근거: 의연금품관리·운영 규정 제 7조(구호금의 지급기준) / 상한액 기준, 2023.5.15. 개정 반영

의연금 지원기준
구분 단위 지원액
인명
피해
사망 및 실종 2천만원
이내
부상
(장해 1~7급)
1천만원
이내
부상
(장해 8~14급)
500만원
이내
주택
피해
전파 세대 500만원
이내
반파 세대 250만원
이내
침수 세대 100만원
이내
소파
(지진피해)
세대 100만원
이내
생계
지원
농·어·임·염
생산업
세대 100만원
이내
의연금 지원기준(인명 피해)
인명 피해 단위 지원액
사망 및 실종 2천만원 이내
부상
(장해 1~7급)
1천만원 이내
부상
(장해 8~14급)
500만원 이내
의연금 지원기준(주택 피해)
주택 피해 단위 지원액
전파 세대 500만원 이내
반파 세대 250만원 이내
침수 세대 100만원 이내
소파
(지진피해)
세대 100만원 이내
의연금 지원기준(생계)
생계 지원 단위 지원액
농·어·임·염
생산업
세대 100만원 이내
  •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동일(단, 주택피해 대상자 중 풍수해보험 가입자도 구호금 지급대상에 포함)
  • 사망 및 실종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실종된 자의 유족
  • 부상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부상당한 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 의한 장해등급 1급~14급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전파 :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주택반파 :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주택침수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이 방바닥 이상 침수되어 수리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주택소파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50% 미만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지진피해에 한함>
  • 생계지원 :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50% 이상 피해를 입은 세대

지원 현황

2023년 자연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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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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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1,275,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