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부패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안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 단체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부패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해
공익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임직원의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유형별 예시
부패유형 | 사례(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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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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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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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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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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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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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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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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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재정 관련 법령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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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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