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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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영수증 발급 방법

기부금 유형

재해의연금품 :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

  • 희망브리지는 재해구호법 제29조에 의거한 법정 단체입니다.
  •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얻어 의연금(품)을 모집하고 있으며
    재해의연금(품)은 법정기부금으로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후원 기부금품 :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

  • 희망브리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 국내 및 해외 재난피해가정, 재난위기가정등을 돕기 위해 후원금(품)을 모집하고 있으며, 협회 사업 후원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별 공제한도

구분 재해의연금 재해의연금 외 기부금
기부금 종류
  •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
  •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
근거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 공익성을 감안하여 세법에서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법조항
  • 법인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 4
  • 법인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 4
손비처리 한도
  • 법인 :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
  • 개인 및 사업자 : 소득금액의 100% 범위 내
  • 1천만원 이하 기부금 : 15% 세액공제
  • 1천만원 초과 기부금 : 30% 세액공제
  • 법인 :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
  • 개인 및 사업자 :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
  • 1천만원 이하 기부금 : 15% 세액공제
  • 1천만원 초과 기부금 : 30% 세액공제
손비처리
계산 예
법인
  • 매출액 2억원, 필요 경비 1억5천만원, 1천만원 수재의연금 기부
  • 공제한도 : (2억원-1억5천만원) X 50% = 2천500만원
  • 손금인정 : 1천만원
  • 매출액 2억원, 필요 경비 1억5천만원, 1천만원 사업후원금 기부
  • 공제한도 : (2억원-1억5천만원) X 10% = 500만원
  • 손금인정 : 500만원
사업자
  • 매출액 2억원, 필요 경비 1억5천만원, 1천만원 수재의연금 기부
  • 공제한도 : (2억원-1억5천만원) X 100% = 5천만원
  • 손금인정 : 1천만원
  • 매출액 2억원, 필요 경비 1억5천만원, 1천만원 사업후원금 기부
  • 공제한도 : (2억원-1억5천만원) X 30% = 1천500만원
  • 손금인정 : 1천만원
개인
  • 총 급여액 5천만원, 근로소득공제액 등 3천만원,
    500만원 수재의연금 기부
  • 공제한도 : (5천만원-3천만원) X 100% = 2천만원
  • 세액공제 : 500만원 X 15% = 75만원
  • 총 급여액 5천만원, 근로소득공제액 등 3천만원,
    500만원 사업후원금 기부
  • 공제한도 : (5천만원-3천만원) X 30% = 600만원
  • 세액공제 : 500만원 X 15% = 75만원
구분 재해의연금
기부금
종류
  •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
근거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법조항
  • 법인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 4
손비처리
한도
  • 법인 :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
  • 개인 및 사업자 : 소득금액의 100% 범위 내
  • 1천만원 이하 기부금 : 15% 세액공제
  • 1천만원 초과 기부금 : 30% 세액공제
손비
처리
계산
법인
  • 매출액 2억원, 필요 경비 1억5천만원, 1천만원 수재의연금 기부
  • 공제한도 : (2억원-1억5천만원) X 50% = 2천500만원
  • 손금인정 : 1천만원
사업자
  • 매출액 2억원, 필요 경비 1억5천만원, 1천만원 수재의연금 기부
  • 공제한도 : (2억원-1억5천만원) X 100% = 5천만원
  • 손금인정 : 1천만원
개인
  • 총 급여액 5천만원, 근로소득공제액 등 3천만원,
    500만원 수재의연금 기부
  • 공제한도 : (5천만원-3천만원) X 100% = 2천만원
  • 세액공제 : 500만원 X 15% = 75만원
구분 재해의연금 외 기부금
기부금
종류
  •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
근거
  • 공익성을 감안하여 세법에서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법조항
  • 법인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 4
손비처리
한도
  • 법인 :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
  • 개인 및 사업자 :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
  • 1천만원 이하 기부금 : 15% 세액공제
  • 1천만원 초과 기부금 : 30% 세액공제
손비
처리
계산
법인
  • 매출액 2억원, 필요 경비 1억5천만원, 1천만원 사업후원금 기부
  • 공제한도 : (2억원-1억5천만원) X 10% = 500만원
  • 손금인정 : 500만원
사업자
  • 매출액 2억원, 필요 경비 1억5천만원, 1천만원 사업후원금 기부
  • 공제한도 : (2억원-1억5천만원) X 30% = 1천500만원
  • 손금인정 : 1천만원
개인
  • 총 급여액 5천만원, 근로소득공제액 등 3천만원,
    500만원 사업후원금 기부
  • 공제한도 : (5천만원-3천만원) X 30% = 600만원
  • 세액공제 : 500만원 X 15% = 75만원
  • 한도 초과된 기부금은 이후 10년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되고,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10년이내의 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