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안내
기부금 유형
재해의연금품 :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
- 희망브리지는 재해구호법 제29조에 의거한 법정 단체입니다.
-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얻어 의연금(품)을 모집하고 있으며
재해의연금(품)은 법정기부금으로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후원 기부금품 :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
- 희망브리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 국내 및 해외 재난피해가정, 재난위기가정등을 돕기 위해 후원금(품)을 모집하고 있으며, 협회 사업 후원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별 공제한도
구분 | 재해의연금 | 재해의연금 외 기부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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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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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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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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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비처리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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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비 처리 계산 예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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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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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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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재해의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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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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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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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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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비처리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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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비 처리 계산 예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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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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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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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재해의연금 외 기부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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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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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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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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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비처리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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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비 처리 계산 예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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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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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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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초과된 기부금은 이후 10년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되고,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10년이내의 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