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봉사 “수해 이웃에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희망브리지, 9월 수해 이웃에 국민성금 47억원 지원 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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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천361세대 대상… 2배 상향 골자의 개정 정부 규정 상한액 희망브리지 “모금 동참 국민께 존경과 감사… 피해 이웃에게 위로가 전해지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지난 9월 발생한 호우로 피해를 본 전국 10개 지역 2천361세대에 국민성금인 의연금 47억6천4백만원을 구호금으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연재난 피해 국민에 대한 위로금 성격인 구호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주거피해 등에 대한 지급상한액을 2배 상향한 개정 규정에 따른 상한액이다.
피해 유형별 지급상한액은 ▲사망ㆍ실종자 유족 1인당 2천만원 ▲부상자 1급부터 7급까지 1천만원 ▲부상자 8급부터 14급까지 5백만원 ▲실거주 주택 전파 세대당 1천만원 ▲실거주 주택 반파 세대당 5백만원 ▲실거주 주택 침수 세대당 2백만원 ▲주생계수단(농·어·임·염업) 피해 세대당 2백만원이다.
【구호금 지급대상 및 지급상한액*】
*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제7조(구호금의 지급기준)제2항 ☞ 2024.8.27. 개정·시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 지역별로는 ▲충남 1천488세대 29억8천2백만원 ▲전남 673세대 13억7천3백만원 ▲경남 123세대 2억4천9백만원 ▲대전 30세대 6천만원 ▲부산 28세대 5천9백만원 ▲충북 12세대 2천4백만원 ▲경기 2세대 4백만원 ▲전북 2세대 4백만원 ▲경북 2세대 4백만원 ▲강원 1세대 5백만원이다.
희망브리지 송필호 회장은 “피해 이웃을 돕기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지원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호금 지원은 지자체의 피해 집계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이재민 등 피해세대 정보를 배분위원회 배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뒤, 배분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지급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위로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해구호법*에 따라 배분위원회로 납입한 의연금을 포함한다.
* 「재해구호법」 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②모집자는 제27조에 따른 모집비용을 제외한 의연금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내 자연재난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1961년 설립한 뒤 1조6천억원의 성금과 6천만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의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주요 사업은 재난취약계층 지원 등 사전 예방, 재난 긴급 구호, 국민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 이후 지역공동체 회복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