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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과 의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부금품]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은

    기부금에 해당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즉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위해 기부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합니다. 


    [의연금품] 

    기부금품 중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자연재난(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재해구호법 제2조).